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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0:59
미국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혼인기간에 따른 비자 종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한지 이제 막 일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6월 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F4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으로 한국에서 신청 할 경우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한지 2년 미만인 부부는 임시영주권 cr-12년 이상은 ir-1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때 만 2년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그 시점에 따라서 대사관에서 임의로 정해주나요?
 
답변>>
I-130 신청 시에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이민비자가 발급 되는 시점에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IR-1 비자가 발급 될 겁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을 받게되면 만 2년차 되는 시기에 바로 영주영주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기간능 채우고 바꿔야 하나요?
 
답변>>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혼인 기간이 2년이 넘었을 경우 조건부 해지가 가능 할 겁니다. 처음부터 IR-1비자를 받아 영구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조건부 해지 시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허가 받은 후 한국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요. 아직 한국 소속 대학 학생 신분이다 보니 학기 중은 한국에서 방학 때는 미국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할 경우 별도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Reentry Permit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 이며 사유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됩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고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 한다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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