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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0:57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청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및 이민 순위 변경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6  
우선 영주권자의 자녀로 I-130 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시민권 받으시면 UPGRADE하려고합니다.. 자녀초청으로 제가 보내야 할 서류가
 
1. I-130 (영주권자이신 어머니가 직접 작성 하신 것)
 
2. 영주권사본 (영주권자이신 어머니의 영주권사본)
- 그런데 어머니가 시민권 받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답변>>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청원서를 신청하고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됐다면 이민 순위가 변경됩니다.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어머니의 시민권 증서 등)를 준비하여 진행 중이던 케이스가 있는 곳에 어머니의 신분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이 된 우선순위 카테고리에 따라 대기기간이 변경되고 이를 이민국에서 어머니에게 알려줄 겁니다.
 
3. 피 초청인의 출생증명
- 이건 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2개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한국은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제적등본도 추가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미국 이민국으로 들어가는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20.00 수수료 check
이것들ㅇ ㅣ외에 따로 같이 보내야할게 있나요?? .. 제 신분증이나 이런 건 안 보내나요? _..
 
답변>>
질문자의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여권사본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함께 찍은 사진이나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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