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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0:54
미국 형제초청이민 진행 중 H1-b 취업비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52  
1. 형제자매초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요? 기본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답변>>
형제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시에는 미국시민권자 형제와 가족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원서 신청은 초청을 하는 미국시민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미국형제분께서 I-130과 함께 USCIS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형제,자매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기본증명서는 추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 형제들이랑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다 따로따로 필요한가요?
 
답변>>
형제 한명마다 각각 이민 청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다 따로따로 필요합니다.
 
3. 서류를 미국에서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은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 하신 후 미국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I-130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거지요? 시민권 사본도 필요하나요?
 
답변>>
작성은 어느곳에서 해도 관계가 없으나 제출처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형제분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사본은 초청자인 형제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필요합니다.
 
5. 미국 형제자매초청 신청접수하고 기다리는중에 취업비자 신청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취업비자는 이민을 염두해 두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중에도 발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13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미국회사에 취직이 되어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면 취업 이민으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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