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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0:53
10년 전 엄마가 미국가족이민으로 절 초청하였고 수속 중에 이혼하고 재혼하였는데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우선일자를 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81  
미국에 엄마가 계셔서 10여 년 전에 미국 가족초청 이민신청을 하셨어요. 이민문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가 신청 기간 중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새로운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엄마가 다시 하셔야 하는지. 신청 후 제문호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아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재혼을 최근에 했습니다.
 
 
답변>>
 
10년 정도 기다리셨다는 것으로 볼 때 어머님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우선일자(이민국에 I-130접수일)로 님과 배우자 모두 영주권을 발급 받 을수 있지만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이민이라는 것이 없기에 불가능 합니다.
 
어머님과 님이 가족관계에서 비롯한 이민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배우자의 서류는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NVC(National Visa Center)에 재혼관계를 제출하시고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님과 배우자가 혼인관계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님과 배우자 모두 이민비자가 발급 될 것 입니다. 미국공항출입국 심사대에서 이민비자를 확인하고 주거할 주소를 물어본 후 몇 주내로 해당 주거지로 영주권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미혼 시에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하였다면 현재는 기혼이기에 4년 정도 수속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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