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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0:46
부모초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35  
저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부모초청시 궁금한게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1.부모 초청할때 양가 부모님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쪽 부모님만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분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우자분이 배우자분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양가가 가능하다면 한번에 양가 부모초청서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이민 청원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에 여러명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부모초청은 꼭 시민권만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시민권을 받고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언제라도 관계없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4. 가족초청하는데에 제한이 있나요? 양가부모님후에 동생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명을 한꺼번에 초청하게 되면 이민비자 신청 후 재정보증이 조금 어려워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초청은 1년 이내, 형재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13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초청시에 함께 청원서 접수를 한다 해도 재정보증 시기가 달라 크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또한 형재자매 초청 시에 형재자매분의 만 21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함께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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