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죠. 사정이 이러니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똑같은 불기소 통지라도 어느 분은 비자 승인을 받고, 다른 분은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 결국 비자를 받기도 하고, 또는 (아마도 가장 많은 비율로) 비자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범죄의 성격과 처분 사유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비도덕적 범죄라 하더라도 만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으신 분과 검사 또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상참작 (예: 초범인 점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후 불기소가 되신 분을 단순 비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서류 심사관이나 영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요?
비도덕적 범죄 행위는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행위 자체의 성격을 그리 무겁게 보지 않거나 참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본다면, 단순히 선고가 비교적 위중하다고 해서 꼭 비도덕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비자 서류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어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비자 신청 전에 해당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결격 사유를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 사실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비자 신청을 만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우 어렵게 보이는 케이스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찾는 것이 바로 비자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응당 전문가의 역할이라도 그 결정에 대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수용은 결국 의뢰인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매번 성의와 신실로 모든 케이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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