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해 전에 이미 21세 이상 성년에 이른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자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현재는 이민비자 신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다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민비자 카테고리에서
한번 삭제되면
다시 청원서 단계부터...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로 초청 중
기혼자에서 미혼으로 변경하면
중단된 영주권 신청이
재개될 수 있나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시고 난 후,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 카테고리 상 더 이상 이민비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혼인과 같은 중요한 사실은 미이민국으로 통보를 하여 이민청원 중단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이민비자 신청 절차 도중 혼인 사실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혼인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이민비자 카테고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민청원 절차는 보류나 중단이 아닌 케이스 거절로 즉시 종료가 됩니다. 청원서 종료 이후로는 자녀가 다시 미혼 상태가 되더라도 이민절차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초청 청원서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혼인 사실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채 진행이 계속되더라도 온라인 이민신청서 작성 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결국에는 확인이 되므로 이민청원 절차를 종료 시킨 후, 다시 청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