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의 개요
모든 비자신청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를 통해 비자 승인 전에 반드시 방문 목적이 비자 발급 사유에 부합하는지와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관 및 영사의 심도있는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 서류 또는 소명 자료를 통해 결격 사유를 극복하고 비자 승인이 가능한 사면절차 (웨이버) 진행 권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비자 신청서는 결격 사유와 함께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비자신청을 금한다는 통보를 받지 않는 한, 비자신청은 언제든지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된 비자의 재신청은 또 다른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과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팀의 강점!
비자서류의 거절에는 반드시 거절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가 다음 비자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문제를 극복하면 되는지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각 비자의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와 어떤 입증자료를 통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없이 이루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절을 경험한 신청자에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은 결국 시간과 서류 간의 다툼이며, 입증 능력이 뛰어난 편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거절비자 재신청 승인사례
한국에서만 약 20 년 이상의 직장 이력이 있고 당시에도 현직에 계시던 C 님은 5~6년 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단지 신분 유지만을 위해 실질적인 체류를 연장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이를 포기하신 분으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와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해 B1B2 비자를 신청했으나 결국 거절되신 분입니다.
거절 사유는 214(b)로 방문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 경제적 기반 부족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을 받으셨으나 C 님께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구체적인 상담 이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의 도움으로 소명 자료를 보완하고 신청 서류를 다시 접수한 결과, 인터뷰에서 어려운 질문 없이 무사히 10년 유효기간의 B1/B2 관광/상용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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