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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37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의 재정보증 서류인 I-864 관련 구비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18  
재정보증을 하려 합니다.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충분한 경우 보증인의 I-864 와 W2 그리고 시민권 자녀의 I-864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Joint Sponsor를 통해 재정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I-864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sponsor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I-864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정보증을 해 주실 Joint Sponsor 분도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Joint sponsor의 수입이 충분할 경우 I-864를 작성하고 최근 3년간의 Tax Return, 최근 6개월치 Pay stubs(급여명세서), W-2 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I-864에 다른 재산이나 은행잔고를 기입했을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부동산실거래가 확인서 등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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