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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26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명서 번역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82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중입니다..와이프가 미국시민권자이며 4년제 졸업도 했습니다.
증명서(가족관계,혼인신고,수리,기본,범죄,재정)등을 번역을 하는데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미국 이민국에 제출 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자가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는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 증명서가 꼭 혼인신고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리 증명서가 꼭 혼인신고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2011년도 발급한 수리증명서 있는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건지?
 
답변>>
수리증명서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역을 했다는 증서 같은건 없는지요??
 
답변>>
별도의 증서는 없고 개인이 번역자 확인서를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번역자 확인서의 내용은 <I OOO certify that I am flue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Certification of *** > 이런 식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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