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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25
미국시민권자와 재혼하여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할 때 이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53  
전 신랑과 미국법원에서 이혼을 하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 신랑과 한국에서 이혼이 아직 되지않았구요. 제 신분때문에 비자가 나온 후 들어가서 합의이혼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신청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서 제출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귀하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기혼 상태로 나와있다면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가 불가능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고 정확히 이혼을 했다는 이혼판결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마친 후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신랑과 낳은 5살 아이가 있는데 제 영주권들어갈때 같이 들어가나요?
 
답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에 귀하의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귀하의 영주권 신청 시 동반자녀로 포함됩니다. 아직 5살이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마치고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자녀분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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