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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5:07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이민 시 초청자의 성이 달라졌을 경우 필요한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50  
시민권자인 언니가 형제자매 저희들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요, 언니가 예전에 처음 여권 만들 때 유학원에서 last name을 LYOO로 써서 사용했고, 지금은 형부 성인 KIM으로 바꿨는데, 형제자매들의 여권은 RYU로 되어있거든요. 여권 성이 다른것에 대한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답변>>
 
초청이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부분 입니다. 현재 성이 KIM인 미국시민권자 언니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나오는 성이 류씨인 언니분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류는 없고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언니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생년월일 및 부모님의 성함이 같다는 것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KIM 이라는 성을 가진 남편과의 결혼으로 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언니 남편분의 여권사본과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될겁니다.
참고로 동생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형제 및 자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매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적등본이나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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