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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3:54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신분조정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81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 미국 영주권자 여자친구와 혼인할 26세 남자인데요.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저는 f1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중 입니다.
 
1. 필요 서류좀 알려주세요
 
답변>>
1. 배우자 초청 청원서 I-130
2. 영주권자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복사본
3. 영주권자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4. G-325A (영주권자 배우자, F-1배우자 모두)
5.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결혼사진, Joint Account 등..)
6. 증명사진 5X5 (영주권자 배우자, F-1배우자 모두)
7. 신분조정 신청서 I-485
8. 재정보증서 I-864
9. F-1배우자의 한국여권 복사본,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기록사실증명서
10. F-1배우자의 신체검사 서류
11. F-1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나타낼 수 있는 비자사본, 재학증명서, I-20 사본
 
2. 영주권 진행절차중 2015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 하여 여자친구와 4개월 정도 머물러야하는데 (한국 대학교를 마치기 위함) 영주권 진행에 아무문제 없을까요? 여자친구는 한국사람이 아니며 2015년 3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2014년 2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2013년 9월 8일이 우선순위 날짜로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면 2014년 이내에 수속이 가능하니 2015년 8월에 귀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분조정 수속 중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별도로 Advenced Parole을 신청하셔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신청후 14년 8월에 한국에 가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 재입국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5년 8월에 가는게 좋을까요??
 
답변>>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는 대체적으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마친 후 한국에 나가서 학교를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현재 영주권 문호 상태로 봐서 2015년 8월 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까요??? 15년 8월 전에만 취득하면 이곳에서 취업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한다면 2015년 8월 이전에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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