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캘리포니아 살고있는 학생이고요(미국 나이 21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초청 할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서류를 작성 해야하니 변호사를 만나야 하니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로는 미 이민국을 가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1. 초청 할려면 미 이민국 가서 시작을 해도 되나요?
2. 초청 할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나요?
PS: 되도록이면 돈 별로 않드는 쪽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아버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구비서류는 아래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i-130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다면 아버지에 대하여 이민청원서 I-130과 신분조정신청서 I-485 및 I-864 재정보증서 등을 동시에 제출해야 영주권 수속이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이민청원서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승인받은 후에 초청자의 NVC I-864재정보증서 제출 절차와 아버지의 NVC 비자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영주권 수속 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미국 이민업무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