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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8:00
미국 네바다주 혼인신고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54  
미국 라스베가스에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영주권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잘 못찾겠네요 ㅠ

1. 무비자입국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원할시에, 준비해야할 필수 서류가 있나요? (예: 가족증명서)
 
답변>>
네바다주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여권)과 혼인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 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네바다주 혼인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clarkcountynv.gov/depts/clerk/services/pages/marriagelicenses.aspx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의 번역본과 함께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신 후 번역본을 함께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3. 그 밖에 조심해야하거나 꼭 알아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서류는 무비자 입국시에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목적이 의심 될 경우 짐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혼인신고 관련 서류가 나온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목적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안전하게 입국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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