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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6 17:47
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 및 배우자 초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90  
안녕하세요.
2001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은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권은 아직 안따놓은 상태이고, 병역연기도 37살까지 되있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미만 이라는데..
정확히 6개월이라는게 년수데로 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한국을 갔다온날짜를 기준으로
말하는건가요?? 제가 이번년도 6월에 가서 10월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내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말하는건지 아니면 돌아온 10월까지를 1년으로 말하는건지, 2014년 2015년 년수데로 6개월을 말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만약 내년 6월이되야 1년이 지나는거라면 그전에 2개월을 더갔다와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결혼문제 신분문제 병역문제 애기문제까지 겹쳐서 정말 답답하고 죽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체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귀하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체류 할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6개월의 산정 기준은 정확하게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체류 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미국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여자친구가 임신중입니다. 한국가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자 초청으로 미국으로 오려고해요.
제가 재입국허가서(2년짜리)를 받고 1년정도 있고싶어도 병역때문에 안되겠죠?
답변>>
현재 귀하는 해외이주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주권 유지와 국외여행허가로 인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방법이 가장좋고 안전하고 빠른시간내로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없어서 횡설수설하며 질문을 했는데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초청을 하여 1년 6개월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취득까지는 약 4~6개월 정도 소요 되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카테고리 변경을 하여 좀 더 빠르게 초청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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