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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11-21 17:28
가족초청이민 진행 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01  
미국 영주권 3순위자입니다. (2004 12월 초청)
또 어떻게 뒤로 밀릴지 모를 일이지만, 현재로선 대략 1년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영주권 신청할때의 준비서류중에 "범죄경력회보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지난 2007 7월경, 인천공항에서 출국할때 미화 만불을 조금 넘게 가지고

출국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생활중이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
막상 걸려서 벌금을 내고나니 무척 아깝고 속상하더군요
.
이상한 돈도 아닌데, 그냥 떳떳하게 신고하고 출국할걸 하며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저의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올까 걱정입니다
.

이에 질문드립니다
.

1.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은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
정확히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이민 시 제출하는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의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벌금형이라도 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으며 모두 다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

2. 삭제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란에 범죄사실 체크란에 Yes라 해야할텐데,
이런 것이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
그리고 변명할 기회가 있는건지요?
 
답변>>
우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 하여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범죄 사실 체크란에 Yes로 하셔야 하며,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범죄 기록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된다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기 때문에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및 법원 판결문도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 이민법 변호사와 wiaver를 받아야 할 만한 기록인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기간이 오래되어 삭제되었다 한다면,
영주권 신청란에 범죄사실 체크란에 No라고 해야하는건가요
?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국측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나와있어
,
혹시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범죄기록은 Yes 로 표기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은근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년 정도 남았다면 곧 NVC에서 수속을 하라는 연락이 올 겁니다. NVC에서 Invoice를 받으면 fee납부 후 이민비자 신청서 및 신원조회 서류를 모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범죄기록을 밝히고 해당 범죄의 판결문 및 사유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민비자 발급 여부는 인터뷰 시 결정이 되지만 NVC측에 모든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지금 부터 해당 범죄기록에 대한 waiver가 필요한 지 상담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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