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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5 16:38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절차 및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71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현재 리엔트리퍼밋을 받고
2013 9월부터 한국에 나와있으며
2014 10월 결혼을 압두고 있습니다
2015 9월쯤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들어갈 생각인데
1. 배우자 초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2014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약 2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2. 기간이 길다면 미리 혼인신고를 해서 초청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답변>>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3. 이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130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영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 영주권자의 여권 사본
-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 앞 뒷면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발행)
I-130 승인 후에는 NVC로 이관 되어 NVC Fee납부 후 DS-260(이민비자 신청서) 및 신원조회 서류, 영주권자의 I-864 재정보증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고, 수속 후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하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4. 재정보증에 관해서, 수입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게를 작게 하고있는데 제 통장에 이민국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있으면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만약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제 통장에 넣어둔다면 몇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지)
 
답변>>
배우자 초청 시 재정보증(I-864)을 할 때에는 반드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치의 텍스리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 후 재정보증 서류가 NVC에 접수 되기 전에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5. 배우자 초청을 할 때 둘다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도 I-130 이민청원은 가능 하지만 추 후 인터뷰 시에는 미국에 영구적인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6. 초청받은사람이 영주권이 나온다면 바로 미국에 입국해야하는지 (몇개월 안에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터뷰 시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통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 이기 때문에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하신다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는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라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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