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20 17:18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 신고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27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입니다
.
와이프가 미국 영주권을 올해 초에 취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

1.
재외 국민 신고 의무 여부

재외국민 신고를 하게되면 거주여권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데, 꼭 거주여권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 및 해외이주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일반여권을 발급 받아 지내시면 됩니다.

2.
재외 국민 한국내 재산 반출
재외 국민 신고 후, 몇년안에 와이프가 한국에서 모아둔 적금등의 재산(10만불 이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중인데, 재외 국민 신고 후, 얼마정도의 기간안에만 재산 반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 경우, 세금부과등의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한, 재외 국민 신고를 안하면 재산 반출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배우자 분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이 가능 합니다.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반출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세금 부과는 없을 겁니다.
재외국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금 반출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화 10만불을 초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장의 확인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출산 및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관련
영주권자인 와이프가 올해 출산이 예정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한국 영사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에게 거주여권(PR)이 발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 건강보험 혜택은 못 받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한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한국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PR여권이 발급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여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하면 건강보험 등의 혜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와이프의 친정이 한국에 있어서 보통 1년에 한국에 1~2차례에 걸쳐 총 3~4개월정도는 다녀오려고 계획중입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때문이고, 한국에서 출산한 첫째아이의 한국 내 건강보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도 건강보험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출산하는것을 고려중이오니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모두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영주권자들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계속하여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거주여권을 만든 사람은 해당없음) 자녀분이 일반여권을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곳에서 출생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 등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