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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초청이민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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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15:24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3 진행 시 청원서 접수 이후 자녀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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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skin/board/faq/img/icon_view.gif) 조회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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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국립 비자 센터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가족초청 청원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던 자녀와 함께
이민비자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s://postfiles.pstatic.net/MjAxODAyMDFfMTUw/MDAxNTE3NDQ2MjY4MTYx.HjWy-YCVu0jFwtTocnHipnaNy-tYoNf-svA-pfXiteMg.jYmS4sPFJsrwM2iCYI09kxcv81A3KDUi4QXU9lMkybcg.JPEG.chef13/%EC%BA%A1%EC%B2%9827.JPG?type=w2)
가족초청 청원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은?
![](https://postfiles.pstatic.net/MjAxODAyMDFfMjM2/MDAxNTE3NDQ2MjY4MDc4.a4eoHHACGIuSpW-tBd7Czh1Wd4kMiauCrX1012iiVmog.J5mzmeHJmezl5KPHvZgw6C7Azh34sQLF-M4Ra25na8Eg.JPEG.chef13/%EC%BA%A1%EC%B2%9828.JPG?type=w2)
A.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 접수 당시
기재하지 않은 자녀라 하심은
우선 청원서 접수 이후
출생한 자녀이거나
양 자녀 또는 입양하신
자녀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적법한 혼인 관계 아래
출생한 자녀라면
현재 케이스 진행에 따라
미 이민국 또는 국립 비자 센터로
출생 증명 서류와 함께
자녀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입양 자녀라면
만 16세 이전에 절차가 끝난
자녀일 경우에만 추가가 되며,
양 자녀일 경우는
만 18세 이전에 성립한
부모의 혼인관계를
입증하여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웨이버 신청 서류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웨이버 / 거절 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9 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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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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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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