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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5:42
미국 형제초청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다른나라의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13  
미국영주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저는 올해23살(92년생)인 학생이구요
현재 일본에서 유학중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미국시민권자이시고
2002년6월에 저희아버지와 저를 가족초청 하셨습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올해쯤 영주권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대충 언제쯤인지 알수있을까요?
(기혼자녀는 받을수 없다고 하여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귀하의 아버지가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2년 2월 미국 국부부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9개월후입니다.

2.영주권 신청 당시 제 나이가 만10세였습니다
영주권은 미혼인 만21세 자녀에게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제 나이가 만21세지만 2월이 지나면 만22세가 되는데 영주권이 2월이 지나서 나오게되면 문제가 되지는않는지요?
 
답변>>
향후 9개월후 비자인터뷰가 가능한 달의 1일 기준의 귀하의 나이에서 아버지의 가족초청이민 청원서(I-130)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심사기간을 차감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귀하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영주권을 받게되면 서류 같은것들은 부모님이 아닌 본인인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해야하는것들인가요? 다하면 몇일정도 걸리나요?
 
답변>>
영주권 수속은 아버지가 주신청자이므로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면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가장 큰 고민입니다ㅠㅠ
현재 일본에선 학생비자이구요
앞으로 삼년에서 오년정도는 일본에 더 있을 예정입니다 삼년정도는 학생비자로 있을수있지만
남은2년정도는 후에 배우자갈 될 남자친구가 일본영주권을 가지고있어 저도 일본영주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두개가 될텐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국 영주권 수속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2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 마다 계속 연장하시면 3년에서 5년 정도 일본에 거주하실 수 있고, 일본 영주권도 취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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