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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5:24
미국가족초청이민 중 약혼자 비자 수속 중이었는데 파혼을 했을 경우 신청했던 K-1비자 취소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05  
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가족초청이민을 준비중이었습니다. 작년 2월쯤 e패킷 받고 진행하던도중 그사람의 바람과 잘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여러문제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취소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우선 K-1비자 청원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청원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이민국에 승인된 청원서 사본과 함께 청원서를 취소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전 약혼자 분과 연락할 수 없다면 귀하가 청원서 취소메일을 보내시고 승인서 사본과 전약혼자분의 여권사본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packet까지 받은 상태이니 미국대사관에도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냥두면 취소되는줄 알고 나뒀었는데 지금 더 좋은사람을 만나 결혼준비중입니다.. 그사람과 신혼여행으로 사이판을 생각중인데 관광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이전에 관광비자 2번 리젝경험 있습니다..
 
답변>>
우선 K-1비자 청원이 취소되어야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이전에 관광비자 거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이판 입국 시 ESTA승인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재직 및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한국 기반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고, 귀하의 경우 이미 거절기록이 두차례나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 발급이 쉽지만을 않을 겁니다. 최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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