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 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CIS 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CIS 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 (초청장을 접수할 때 복무확인서를 제시하십시오.)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인 미국시민 (초청장을 접수할 때 한국체류 증명카드와 장기체류 한국비자를 제시하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이런정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할때 이민초청장의 미국 시민권자 거주지 자격이 F4 비자라도 거주자로 판정을 받을까요? 아님 F6비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비자 변경없이 F-4비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F-4비자는 장기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이민국에 I-130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