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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6:01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시 피초청자가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범죄기록조회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92  
안녕하세요,
미국인 신랑 (현재 한국 거주중) 이랑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들을 미리 찾아보니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기록을 준비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과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 에서도 그 기록을 첨부 하라고 나와있네요. 저는 2007 - 2010 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범죄 경력은 없는데 이시간에 미국에 있었을때 범죄경력이 없다는걸 증명 하기위해 미국에서도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 와야 하는지요?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받아와야 하는건지요?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나라의 범죄기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 3국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해당국의 범죄기록조회서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 범죄기록조회는 서류제출이 가능 하고, 미국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정부에서 조회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범죄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범죄기록조회서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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