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7-20 13:36
영주권 배우자 신청중 임신했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41  
2013년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신청했어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배우자비자받을듯 싶은데 한국에서ㅜ기다리던중 임신이되었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낳고싶지만 지금 임신6개월이여서 애가 태어나기전에 배우자비자가 안나오면 한국에서 낳아야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를여기서 낳아도 제가 배우자비자받으면 애도 자동으로 함께갈수있나요.?
아니면 애는 따로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아기는 따로신청해야한다면 제가 3개월무비자로 미국들어가서 애를낳고 3개월이전에 저는 다시 한국오면 제가 배우자비자받을때 문제가생기나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중 현재 임신 6개월이라면 NVC 수속절차 또는 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절차중에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연기하고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시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비자 인터뷰를 보는 방향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ESTA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시면 입국장에서 이민의도로 인해 입국거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출산한 자녀와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