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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5 17:13
I-485 접수 시 여권 사본 첨부 범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25  
결혼으로 인해 미국 임시 영주권 서류준비중입니다.
I-130 및 I-485등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여권 출입국기록 사본첨부시 미국 입국도장이 있는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타국 출입국기록이 있는 모든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I-485 접수 시 반드시 여권 출입국 기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에서 I-94를 출력하여 제출 하시면 가장 최근의 미국 입국 기록이 증명 됩니다. 또한 여권에 있는 입국 도장을 추가로 첨부 한다면 최근에 입국한 도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타국 출입국 기록은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국 거주 경험이 있어
해당국의 무범죄기록도 첨부를 하는데, 해당 국가 거주기간에 전자여권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어
무범죄 기록에 신여권 구여권의 번호가 모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 여권과 구여권의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첨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출입국 기록은 첨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국의 범죄기록서만 준비하시면 되며, I-485 Instruction을 보면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기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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