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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17:38
K-1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00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아 곧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 도착후 영주권 신청후 취업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시 I-765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발급 되기 전 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에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며, 영주권 취득후에는 취업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I-485 접수 후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는 약 4~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I-485 신청시 I-765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 후 EAD카드가 발급 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EAD카드(work permit)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 및 사업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야에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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