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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5 16:54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68  
안녕하세요
저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을 가지고있는데요
2015
10월에 만 21세가 되어 어머니를 초청하려합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살고있는데 저는 이번 10월 엄마는 내년 3월쯤 미국으로 가려고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알고 있는 대로 만 21세가 되면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초청 할 당시 질문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해서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2015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엄마는 불법체류인건가요?
 
답변>>
어머니께서 관광비자인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입국 한다면 질문자가 21세가 되는 10월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무비자로 입국한다면 90일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고, 불법체류 중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B1/B2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3월에 입국 한다면 체류 기간인 6개월 이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약 6개월 정도 더 체류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 한다면 미국 내에서 질문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이스쿨다니는 미성년자동생도 엄마가 받으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신청을 생일만 지나면 비로 달려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때에는 부모의 자녀, 즉 동생이 어머니의 동반가족으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어머니를 초청해도 동생은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을 진행하거나,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형제초청의 경우 약 12~1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질문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어머니가 자녀 초청을 해야 동생이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초청 할 때는 만 21세 생일이 되면 서류 접수가 가능 합니다. 가족 초청은 I-13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
한국인 부모님의 여권 사본
-
한국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
자녀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자라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함께 찍은 사진 6~8

-
신청비 $420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은행 Check 또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 된 Money Order)

지금현재 엄마가 합법적으로 스테이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동생이 미성년자고 저도 학생이라 엄마케어가 필요합니다
 
답변>>
B1/B2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B1/B2 비자로 입국 하면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미국 내에서 6개월 체류 중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6개월 더 체류가 가능하여 최장 1년동안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머니께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F-1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머니와 함께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서 미국 입국 계획 및 초청이민 진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4-09-05 16:54:12 비이민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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