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9-05 16:34
과거 발급받은 관광비자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62  
엄마.아빠가 관광비자로미국에 체류한지 일주일정도됩니다
사정상 3개월지나 불법체류 해야되서 제가 뒤따라
갈려고합니다 엄마.아빠 불법체류되기전3개월이내에제가가야할까요
아니면 3개월지나 아무때나 제가가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전에 미국비자 발급받은게있으면 문제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언제든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관광비자가 아닌 ESTA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 한 것이라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과거에 발급 받아 놓은 비자가 B1/B2 관광비자이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ESTA승인 없이 해당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미국 입국 시 부모님이 불법체류 중 이라면 그 사실을 말 하지 않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