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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20 17:38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범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13  
직계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고모(미국 시민)가 저희 아버지를 초청하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희 세자매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
걱정되는게 저는 올해 만 18세구요. 동생들은 만 13. 11세에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고모가 형제초청으로 질문자의 아버지를 초청할 경우 13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고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때 쯤이면 질문자와 동생분들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는 이미 18세라 어려울 것 같고, 동생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만 21살이상이되고 결혼까지 한다면 저는 갈 수 없나요??
 
답변>>
맞습니다. 아버지가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한 시점에 질문자의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동반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질문자를 초청하려 해도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 해야만 질문자를 기혼자녀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까지 약 13,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까지 5, 시민권 취득 후 기혼자녀 초청 11년 정도여서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집을 꾸리고 시작하는 기초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도시마다 집값이 상이 합니다. LA같은 대도시의 경우 집값은 물론 렌트비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족 수 및 집 크기에 따라 기초비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LA같은 도시가 아닌 외각 지역에 거주하려면 자동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초청이민으로 간 사람들은 바로 영주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초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 했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유지하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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