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보고 거주지 증명 추가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서류를 내지않고 그냥 신청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혼(또는 혼인무효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3월에 혼인신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자가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이 들어나고,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cr1 신청했던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지금이라도 대사관에 연락하여 시민권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CR-1비자 신청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를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미국을 방문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서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r1 을 신청했다 취소한 이력이 미국 방문에 크케 지장을 줄까요?
답변>>
CR-1비자 신청을 취소하면 이민국에서 승인 받았던 I-130도 취소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취소 요청을 하여 취소가 되어야만 추 후 미국에 ESTA 또는 비이민비자로 방문이 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전화보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email로 요청 및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