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3:40
미국 약혼자비자 신청 시 과거 비자 거절 및 입국 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K-1비자 발급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81  
멕시코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국적은 아직 한국으로 되어있구요. 지금 멕시코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교재중에 있으며 결혼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B1/B2)비자거절과 무비자입국거절등 사유가 있어서 미국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에 K-1비자 신청을 하는거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K-1비자 신청 시 과거 B1/B2 비자 거절과 무비자 승인 거절은 사유에 따라 K-1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고 이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중범죄나 전염병, 이전 미국에서의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별 문제 없이 K-1비자 발급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K-1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멕시코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멕시코 미국 대사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다면, K-1비자 준비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귀하가 멕시코에서 거주하고 있고 귀하의 생활 기반이 모두 멕시코에 있다면 멕시코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인터뷰가 가능 합니다. K-1비자 서류는 어느곳에서 신청하시던지 동일하며 I-129F 상에 귀하의 현재 멕시코 거주주소를 적으면 청원서 승인 후 멕시코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멕시코 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를 받게 될 겁니다. K-1비자 청원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129F (미국인 약혼자 작성)
  • G-325A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약혼자 서류,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 혼인서약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한다는 서약서로 미국인 약혼자와 한국인 약혼자 두 분 각각 작성, 별도의 양식은 없고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 미국인약혼자와 지난 2년의 기간동안 직접 만난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함께 찍은 사진, 비행기티켓, 호텔 바우처, 여권의 입국도장 등)
  • 비자사진 (미국인 약혼자, 한국인 약혼자 각각 1매)
  • 미국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or 시민권증서 or 여권사본 (미국시민권자 증명, 택 1)
  • 신청비 $340
I-129F 청원서 승인 후 멕시코 대사관으로 부터 Packet 3를 받으시면 checklist에 나온 대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