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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3:36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재정보증 I-864 를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50  
미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려고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일년정도 되었구요 올해 1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준비중에 있구요.남편(1991년생)도 저(1989년생)도 학생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수입이 없구요. 따라서 재정보증인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제 친구가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곧 박사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4월쯤에요.

1. 제가 듣기로는 I-864 작성한 사람이 이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Form I-865 를 작성해서 주소 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는데, 이 이친구가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에 한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그냥 한국에 1년정도 일하러 갔다고 하면 안되나요?
아마 이 친구는 1년 넘게 한국에 계속 머무를 것 같긴 합니다만..

답변>>
I-864의 조인트 스폰서를 했던 사람이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5를 접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인트 스폰서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므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865 작성 시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한국에 간 것인지는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만약에 이친구가 자격이 안되거나(현재 대학원생인데 조교수입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연$20,000 정도는 되는데 왠지 회사원은 아니라 약간 불안하네요) 수입이 충족하지 않을경우, 달리 재정보증인을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저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이경우에 혹시 저의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한국에 제이름으로 강남 신반포역 상가에 두 유닛을 소유하고 있구요 파주에 땅도 있습니다.
신반포역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는데 한국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면 일년에 대략 2천만원($20,000) 법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 $20000 정도를 버는데요
추가재정보증인 없이 저의 한국에서의 소득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피초청자가 본인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피초청자가 영주권 취극후에도 계속되는 본인의 소득과 Poverty Guideline의 해당 금액에서 스폰서와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 이상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동산가액 - 부동산담보부 대출액)을 I-864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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