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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13
미국으로 입양을 갈 경우 입양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94  
저는 텍사스에사는 학생입니다

2013년 8월에 동생 2명이랑 셋이서 미국왓구요 올때 전자비자로왓어요 아빠 사촌누나이신 고모가 저희 입양하시기로해서 그리구 오자마자 계속 변호사사무실 다니면서 뭐서류내고햇는데 12월인가 1월에 서류정리같은거 다한것같아요(더이상 사무실에 안갔어요)
 
그리고 1월달에 미국정부에서 보낸사람이 집둘러보고 인터뷰 다햇구요 지금문제는 제가 98년 2월생이라서 이번에 만16세됫거든요 근데 입양하는거 찾아보니까
 
만 16세지나면 입양이안된다고 되잇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런거 한번도 말씀 안해주셧는데......
그럼저어떻게되는건가요......ㅡㅜㅜㅜㅜㅠ?
학교는 9학년다니고 있어요
 
제질문은 만약에 입양이완벽하게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되고

입양후에 나오는 영주권은 얼마나기다려야되는지

한국엔 언제갈수있는지

부탁드릴꼐요.. 너무불안해요ㅠㅠㅠㅠㅠ
 
 
답변>>
미국 입양은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상황처럼 친형제자매가 한 부모에게 입양이 될 경우에 그들중 한사람이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을 경우에 다른 형제자매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만 입양 판결을 받으면 입양판결을 받은 형제자매들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 후 양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한 후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판결 후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후 Advance Parole을 받은 후에 또는 영주권이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다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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