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3:50
미국 J-1비자로 체류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95  
J1비자로 13년 4월부터 체류중이며 만료기간은 14년 5월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현재 직장에서 일할수있지만
3월초에 영주권 서류들을 다 넘기면 5월 만료전에 일할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J1 연장을 해서 여유있게 기다릴수도 있지만 연장하는데 $700불이나 드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월초 모든 서류를 보낸다는 가정하에 5월7일까지인 J1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이여야만 일할수 있습니다.)
사는곳은 California 주 Los Angeles 입니다.
 
답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서류가 모두 접수 되었다면 승인 기간 동안 귀하의 DS-2019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J-1비자 만료 후 계속 일을 하시려면 I-765 work permit을 함께 접수하여 발급 받으셔야 승인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J-1 신분이 만료되는 5월 7일까지 I-765가 승인 되지 않는다면 5월 7일 이후부터 승인이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계속하여 일을 하시려면 DS-2019를 연장하셔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