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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17:13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접수 시 서류 및 접수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58  
신랑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2년 이상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와이프인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고하는데 다음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I-130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지난 6월에 대사관에서 아이 출생신고하면서 제가 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본과 원본(도장찍힌거)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같은걸로 내도 상관은 없는지? 번역확인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명서 번역 후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를 사용하시고, 영문 번역 후 별도로 번역자 확인서를 만들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자 확인서는 다음 양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Address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아이 출생신고하면서 제가 한 영문번역본과 원본을 같이 내도 상관은없는지요?
 
답변>>
번역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이거는 어디에 형식이 있나요? 에이포 용지에 영어로쓰고 사인하면 되는건가요? 미국시민권자인 남편의친구와 와이프가 해주고 사인하면되는건가요? 위에 결혼사진.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있는데 부부임을 입증할수있는 2사람의 affidavit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귀하의 경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ffidavit을 제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신다면 Affidavit은 따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작성자의 태어난 곳,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Petitioner 또는 Beneficiary 와의 관계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I-130 instruction에 나와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비 $420 --> 캐쉬를 준비해아하나요? 아님 비자카드만있어도 되나요?
 
답변>>
현금과 카드 모두 지불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체류 비자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재직증명서도 영문번역후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원본과 함께 영문번역본을 제출하면안되나요?
 
답변>>
다시 설명드리지만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영문이 아닌 서류라면 반드시 영문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본,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가 모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접수인가요? 우편접수는 안되나요? (서울과 멀리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우편접수가 가능하다면
U.S. Embassy DHS/USCIS 188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110-710
Mailing Address from the US
Field Office Directo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o American Embassy Unit 15550 APO-AP 96205-5550
여기로 보내는게 맞나요?
 
답변>>
우편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신 뒤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Petitioner뿐만 아니라 Beneficiary도 참석 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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