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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1 13:57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및 공무원 되는 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52  
3 학생입니다.
현재 미국 여자친구가 있는상태고.. 미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획득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가 있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여자친구(배우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비자 취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배송 되어 옵니다.
 
만약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소방관으로 자유로운 취업 및 개인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이민이 있는데, 한화로 5억 이상 이나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린 질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민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교는 따돌림으로,, 자퇴했습니다.
무작정 회피형은 아니고...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살고싶습니다.
계속 영어공부하고있고. . . 어느정도 결심은 하고있습니다.
제가 미국가서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수 있나요?? 소방관이 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어떻게해야 영주권을 딸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가요??
 
답변>>
현재로서는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3년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관으로 입사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어 미국 국적만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방관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 사항일 겁니다. 현재 학교를 자퇴했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 준비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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