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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8:08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85  
미국시민권자와 올해 10월달에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을해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
-Form I-48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licens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4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
재정보증 서류
)
- form I-864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답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경우 영주권 인터뷰까지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경우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미리 하는 것 보다 미국에 입국 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 입국 목적이 절대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여행 또는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 한뒤 미국에 입국해야 할 텐데, 영주권 인터뷰 시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을 한 것이라 입국 시 말했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인터뷰 시 미국 입국 시에는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떠한 사유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만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민 청원서를 미국 본토 USCIS에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Packet3를 제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준비할순 없나요??
 
답변>>
I-130 이 승인 된 이후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만 미국에 가셔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까지 발급 받아 입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130 승인 이후에는 NVC수속을 거쳐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미국에서 진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괜히 입국 거절 등의 기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을 하시던지, 한국에서 이민비자까지 모두 발급 받은 뒤 입국을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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