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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7:17
미국 형제초청 이민 소요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39  
언니,형부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 두분모두 미국시민권자 이십니다.
2010 10월 언니가 자매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1. 언제쯤 영주권이 가능할까요?
언니가 저희가족을 초청할 당시에는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셨습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 할 경우 약 13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 됩니다. 2014 7월 기준으로 시민권자의 자매 초청은 2001 12 22일에 신청하신 분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0월에 초청하셨다면 앞으로 약 9년 이상의 기간은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권자 언니분이 귀하를 초청 할 당시 부모님의 국적 또는 영주권 소유 여부는 자매초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2. 영주권이 나왔는데
저의 자녀가 20세이상이라도
동반이민이 가능한지요?
 
답변>>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인 2010 10월이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에 나오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인터뷰가 가능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만약 그 때 21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I-130 청원서 접수 후 승인 기간까지의 소요시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 줄수 있어 그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하고, 청원서인 I-130 승인 기간에 따라 달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 도래 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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