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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0:08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의 배우자 초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83  
안녕하세요. 시민권 영주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이렇습니다.
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며,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결혼을 하였으며, 아내는 한국인이며 지금 임신 중 입니다.

1.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의 이름과 미국 여권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이름이 "홍길동"이면, 미국 이름은 "Edward sungdong Hong"입니다. 즉, family name은 같지만 middle name이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국적자라 미국에서는 미국사람으로 지내면 되고, 한국에서는 한국사람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을 가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유학비자를 받는 것이 아닌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학교에 다니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미국대사관에 미국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개명을 하는 경우 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이름을 개명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뒤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굳이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변호사 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결혼한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내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는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장기체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3~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할 경우 10~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초음파사진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한국 장기체류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4.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가 선천적 이중국적을 받기위한 한가지 방법은 제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14세 이상 2년 포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4년을 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5.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미국 국적을 줄 수 없다면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해도 원정출산으로 분류되면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가 "자녀 출산 전후에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 후 미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원정출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갖게되고,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남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반드시 군대에 다녀와야 계속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계속하여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맞고,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여도 수반적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아내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 후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을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7.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발적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되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의 경우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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