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유학생으로 온지 2년이 지난 90년생 남학생입니다. 어머니가 대략 4~5년전즈음에 오셔서 미국인과 재혼하셨는데요 지금 새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시구요.. 시민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당시 제 나이가 만 18세가 넘어서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 시민권을 받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F-1비자를 받아 여기로 오긴했는데, 아직 부모님이 저를 초청하진 않으신상황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여기까지 온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있는데요
답변>>
I-130은 이민국에다 가족초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하니 승인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 입니다. I-130이 승인이 되면 대기하다가 우선일자(I-130접수일)가 매월 영주권 문호에 포함되면 I-485(영주권신분조정) 인터뷰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후 미국외 국가에서 체류한다면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해당 국가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권에 찍힌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거주할 주소를 물어보고 주소지로 3주 내외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약 7년 입니다. 만약 수속 중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분류에 속하기에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아래는 2013년 12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2013년 12월 영주권문호
( )안은 11월 영주권문호 |
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F1A |
2006년 11월 15일
(2006년 10월 22일)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주 진전 |
F2A |
2013년 09월 08일
(2013년 09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동결 |
F2B |
2006년 05월 01일
(2006년 03월 22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5주 진전 |
F3 |
2003년 03월 08일
(2003년 02월 08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주 진전 |
F4 |
2001년 09월 08일
(2001년 08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주 진전 |
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3 |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
숙련직
1년 진전 |
2011년 10월 01일
(2010년 10월 01일) |
비숙련직
1년 진전 |
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