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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3:37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청원서 진행 절차 및 재정보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91  
시민권자 신분으로 이제 21살이 되어 부모 초청을 하려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혼자 할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i-130 먼저 신청후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은후 다음 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답변>>
이민 청원서인 I-130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되어 NVC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한 한국인 부모님 신원조회 서류 및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재정 보증인의 i-864는 이미 문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문서 작성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 문서작성을 통해 메일링 없이 집에서 할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가족초청이민의 모든 서류는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 합니다. I-864의 경우 추 후 NVC에서 연락이 오면 제출해야 할 서류이므로 아직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초청자가 수입이 없어 조인트스폰서를 세울 경우 초청자 본인의 I-864와 조인트스폰서의 I-864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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