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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14
미성년자때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6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2009년 여름에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당시 제 보호자는 영주권자는 아니었는데 합법적인 체류중이셨고 지금은 영주권자이십니다.
 

이번에 제가 영주권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불법체류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영주권을 받으러 한국을 나가야 한다는데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올수는 있는지도 궁금하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게 되면 미국은 영영 못 돌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자 부모님의 초청으로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은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는 18세 미만의 나이에 불법체류를 했다면, 입국금지 없이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여 가족초청 이민 수속을 진행 할 경우 이민비자 발급 까지의 총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급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약 1~2개월 이내에 질문자의 미국 주소지로 우편 배달 되어 올 겁니다.
 
또한 한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 하지 않는 다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입국금지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자 발급 시 별도의 waiver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비자만 발급이 된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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