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자랑 재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가1명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자녀는 언제 시민권 을받나요 ?
답변>>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동반가족인 자녀를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되기 이전에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두 분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후 취득까지 1년 내외로 소요 됩니다.
시민권의 경우 한국인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동안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자녀가 영국을좋아해 영국 영주권자 가되고 싶어 하는데
미국시민권자 에서 영국 영주권자 로 할수있는 길이있나요? 부탁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영국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된다면 영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이민법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