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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5:58
reentry permit 신청자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15  

현재..미국영주권(초정비자)기다리고 있고요
저희엄마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8년전에 저를 초정비자 신청을 했어요..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3년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
당장 3년안에는 미국에 갈 상황이 아닌데 포기하기엔 아깝고..그래서 reentry permit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미국에 안가도 신청이 되나요?

답변>>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할 때에도 영주권을 유지 하며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 하도록 하는 서류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만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아직 영주권을 취득 하지 않은 귀하는 신청 할 수 없는 서류 입니다.



2.최대 몇번 몇년이나 연장이 되나요?
횟수와기간이 궁금해요.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답변>>

아직 초청이 진행 중이고 3년 뒤에 문호가 풀려도 이민비자 신청을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년 후에 미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3.영주권 박탈이된다거나..불이익이 되는 상황은 뭔가요?

답변>>

아직 취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탈이 될 상황이 없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수속을 미룰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최대한 생활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그렇치만 미국은 가는게 최종 목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하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초청이민은I-130 접수 및 승인 -> NVC이관 -> NVC에 이민비자 신청 -> 미국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 됩니다. NVC에 이민비자 신청을 1년 마다 연락하여 계속 미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미국에 가려고 할 때 수속을 진행 하여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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