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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7 09:38
영주권자가 오랫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시 자동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44  

안녕하세요?
올해 65세 되시는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십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리엔트리비자도 연달아 3번 받으신 적도 있구요 그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마다 꼬박꼬박 미국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조부모님이 편찮으신 후로 한국에 머무시며 미국에는 일년에 한번 방문을 하시다가 요 한 4년간 미국을 한번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1. 앞으로 미국을 가시면 영주권을 뺐기실 수 있나요? 

답변>>

이미 4년 동안 미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의 기간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영주권이 취소 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미국에 해당 영주권으로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2. 강제 압수 후엔 다시 미국에 비자가 나와서가실 수는 있나요? 

답변>>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친 뒤 ESTA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영주권을 지금 자진반납 하시면 추후에 관광비자가 나오나요? 

답변>>

영주권의 경우 강제 압수가 되든, 자진하여 포기를 하든 반드시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후 조건이 된다면 관광비자 발급도 가능 하고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가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둘이 미국에 시민권자/영주권자로 거주 중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영주권 포기 후에도 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모님 초청도 가능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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