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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5 17:30
I-864작성 과정중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32  

오래 사귀던 미국인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3~4월쯤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말에 학교 졸업 후 예비남편과 국내에 귀국하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예비남편의 한국어 교습 및 여행으로 5~6개월을 현재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외국인신분이고, 결혼 후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수입소득)에 관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민국에서 income tax report을 최근 3년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하지만 Tax Return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1년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2년치는 선택사항 입니다.

하지만 예비남편이 2015년의 반년 이상을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저와 같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입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4년 수입소득은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100불정도 부족한 수준이 었구요.

(12,13년도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소득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할 경우 amount left over5배를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않네요.

답변>>
말씀하신 내용 중 Poverty Guideline 금액에서 100불이 부족하다면 100불 곱하기 5배 이상의 금액($500 이상)을 잔고증명서로 보여 준다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여 재정보증을 할 경우에는 5배가 아닌 3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올해income tax report 없이 12-14년도의 수입소득으로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12년도,13년도의 소득이 낮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직전년도의 세금보고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도 13년도 소득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으로 amount left over 5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최근 1년 수입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3년간 전체로 보게되나요?

답변>>
최근 1Income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소득은 재정보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3~4월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2015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득은 재정보증 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Joint Sponsor를 구하거나 Poverty Guideline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 이상(ex: Household size2명일 경우$19,912 x 3)의 금융자산을 보여줘야 재정보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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