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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3 18:34
CR-1비자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75  

결혼전제로 미국국적인 미국인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살고 남자친구는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만약 결혼을하면 영주권을 얼마있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인 남자친구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귀하가 한국에서 이민비자(CR-1)비자를 발급 받기 까지는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혼인신고랑 영주권 신청 할때 미국에 얼마정도 체류를 하고 신청할 수있나요?

답변>>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법이긴 하나 ESTA로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STA는 미국에 90일 미만으로 단순 방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 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 입국 당시에는 결혼을 할 의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입국 후 사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최소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해야 이민의도가 있었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 후 90일이 되기 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고있긴 하지만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ㅜ
처음부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한국에서 CR-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할 지,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R-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남자친구를 만나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미국에 입국 후 60일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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