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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17:43
아들이 시민권자일경우 부모를 초청하는것이 빠른지, 형제를 초청하는게 빠른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20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딸아이는미국 대학에서 공부 중입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먼저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딸아이를 부모가 다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와, 아들이 남매사이인 여동생을 바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두가지 중에서 딸아이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있는게 어느 방법인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아들- 부모-

답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 경우 자녀가 반드시 2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아드님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혼 자녀인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자녀 초청 초청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게 되면 자녀가 영주권 취득까지 7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1, 영주권 취득 딸을 초청 경우(딸이 21 이상일 경우) 7년이 소요 되어서 딸이 영주권 받기까지 8년이 소요 됩니다. 만약 자녀가 21 미만일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 6개월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2 6개월 정도면 딸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딸의 나이는 영주권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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