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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4 16:04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중 NVC 서류 이관 후 미국 방문 가능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62  
미국에서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NVC에 모든 서류를 보내고 난 후, 리뷰 기간 중입니다. 리뷰가 3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리뷰 후, 모든 서류가 한국의 미 대사관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인터뷰 받기 전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방문이 가능하나요? 단순히 여행으로 1주일 정도 방문입니다.
안된다고 하시는 분, 된다고 하시는 분... 의견이 나뉘어 지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 추정으로 입국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NVC 수속중이니 몇개월 후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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